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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한 총리 "삼권분립 위배 소지, 사법시스템 원칙 훼손"


입력 2024.05.21 10:29 수정 2024.05.21 10:3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특검,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 전제로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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