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여중생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알고도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교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김 모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4월 동급생인 A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김 양에게는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였으나 신체 접촉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김 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성폭행까지 당할 뻔한 사실을 털어놨다. A군이 강제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히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놀란 김 양은 뺨을 때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이후 김 양은 학교 선생님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지난 1월 졸업식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김 양이 졸업한 후에야 열렸다.
그런데 김 양 측은 인근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 등 되레 피해자를 다그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학폭위에 인근 교육지원청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양 어머니는 "성인들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기 딸도 당하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