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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리셀 대표이사 등 5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력 2024.06.25 17:42 수정 2024.06.25 17:4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경찰, 사고 중대성 감안해 신속하게 형사입건조치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을 25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입건자 5명은 전원 출국금지 조치됐다.


입건 대상자의 직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그리고 인력공급 업체의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형사 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는 화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각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감식은 불이 난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정오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4시간 10분가량 이어졌다.


감식은 당초 오전 10시 30분 시작하는 것으로 예고됐으나 이에 앞선 인명 수색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시신이 추가 발견되면서 수습 작업을 선행하기 위해 다소 미뤄졌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감식은 최초 발화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및 확산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수의 근로자가 단시간에 고립돼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피 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추가 현장감식은 각 기관이 이날 감식한 부분을 분석하고 공유한 뒤에 실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화 장소와 다수 피해자 발생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단시간에 걸쳐 화재가 확산해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피해자 보호계 25명 등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전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리튬 일차전지 생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합동감식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8분께 22시간여만에 완진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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