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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제 유출' 연세대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입력 2024.11.15 14:33 수정 2024.11.15 14:3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전형 수험생 논술 시험 중 담당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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