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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라" 애원했지만 돌 던져…외도 사실 들키자 잠진도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 30대


입력 2024.07.02 09:15 수정 2024.07.03 08: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심서 징역 28년…"실족사 위장하려고 인적 드문 곳 데려가고 물때 검색 등 계획"

"피고인, 피해자가 애원했지만 큰 돌 머리에 내리던져 살해…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군 감시자료인 CCTV 영상 없었다면 피고인 의도대로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몰라"

"늦은밤 믿었던 남편에 잔혹히 살해당한 피고인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바다에 떠밀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재현하고 있다.ⓒ뉴시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군 감시자료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B씨를 바다로 밀어 빠지게 한 뒤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해경에 "아내와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갔다"고 거짓 신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부인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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