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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7월 중 공포


입력 2024.07.06 11:06 수정 2024.07.06 11:0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안산시청사 전경.ⓒ

경기 안산시는 오는 7월 중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안산'의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활용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담았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와 개발,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간다.


이민근 시장은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착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중·장기 로드맵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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