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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 판단 않고 방심위로


입력 2024.07.09 00:45 수정 2024.07.09 00:4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민원인 정보 누설은 경찰로 이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주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권익위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채 방심위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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