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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1심서 징역형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4.07.12 16:45 수정 2024.07.12 17: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6개월 각각 선고

재판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 무거워…회사 이미지 추락 피해 발생"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 줘…외교·안보상 문제 일으켜 비난 가능성 커"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 모두 이화영 요청 및 회유에 의해 범행 이르게 된 것"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김 전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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