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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속출하자…관세청 수사 착수


입력 2024.08.09 09:12 수정 2024.08.09 09:1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추가 피해 방지 위한 내사 착수

미배송 통관물품 재판매시 관세법 위반

정부대전청사 ⓒ데일리안 DB

관세청이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해외직구로 들어온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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