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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125회 몰카…경남 중학교 교사 파면 조치


입력 2024.08.09 16:56 수정 2024.08.09 16:5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장소에서 수년간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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