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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다 바람난 남편, 상간녀까지 속이더니…" 아내 경악한 사연


입력 2024.09.04 04:39 수정 2024.09.04 04: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한 아내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야근을 핑계로 댄스를 배우러 다닌 남편의 실체를 알게됐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을 다뤘다.


회사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A씨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며 힘을 얻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다"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제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 전혀 몰랐다"면서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본 제가 '이 여자는 유부남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더니 '내가 유부남인 걸 댄스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거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며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면 오히려 상대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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