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5차 변론
"한국 자금으로 한국에서 투자했다면 세금 당연"
과테말라 위조 국적 의혹…"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 안내"
"윤관 대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택스 노마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5차 변론이 5일 오후 진행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도 윤 대표는 자신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단기거주외국인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해외 체류기간, 가족들의 거주지, 기업 활동 기반 등을 비춰볼 때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의 2004년 과테말라 국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표 측이 "현재 재판의 해당과세 기간(2016~2020)과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맞섰지만 강남세무서 측은 "거주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과거의 국적 취득은 주요 쟁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표는 현재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는 윤 대표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거기서 올린 수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낼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소득의 원천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비율로 뽑아봤더니 자금 출처는 거의 100% 한국에서 나왔고 투자처의 80% 정도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 활동에 투자한 시간을 뽑아봐도 95%가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윤 대표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미국에서는 세무신고서에 국적을 '일본'으로 적시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택스 노마드)처럼 거주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윤 대표가 조세피난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 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끈는 건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가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