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명카페, 불법 촬영물 및 해외 성매매 방문 후기 쏟아져
모 회원 "라오스 업소서 '숏타임' 즐겨…대부분 12~19살 미성년자"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사진 게재…성관계 당시 장면 촬영한 글도
해외 성매매, 국내서 처벌 받지만…범죄 행위 입증 어려운 현실
최근 온라인 여행카페 등에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가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관광객들의 이른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작성자는 최근 모 카페에 '변마'(마사지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었다. 그러자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지만 온라인의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처럼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 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닉네임 '검은 부엉이')을 최근 구속 송치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1만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미성년자 글도 나온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며 위치를 적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글도 여러건 있다. 성관계 당시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도 있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만 이처럼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리는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