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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들 얼굴 예뻐서" 나체 사진 합성한 고교생 퇴학처분


입력 2024.09.23 13:56 수정 2024.09.23 13:5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3일 MBC에 따르면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가해 학생은 지난 7월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 교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적절한 처분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라며 "학생이 적합한 처벌 통해 바르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들은 수사가 더디자 교실 내 사진 구도 등을 확인해 직접 용의자를 찾아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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