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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내년부터 오피스텔 등 불법 숙소 퇴출…“규제 개선 절실”


입력 2024.09.24 14:49 수정 2024.09.24 14:5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신규 숙소는 내달부터 영업신고증 제출 …기존 숙소는 일년 유예

국내 숙박업 관련 제도 복잡…"실거주·비실거주 주택 허용 등 제도 손질"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에어비앤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다음달부터 에어비앤비에 공유 숙박을 등록하려면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오피스텔·빌라·아파트 등에서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온 미등록 숙소는 신규 등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는 그간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자발적 조치로,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국내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에어비앤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내달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등록해서 운영 중인 기존 숙소는 일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국내 현행법상 주요 도시에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생활숙박업 등 27개 업태 중 하나로 등록해야 된다. 외국인민박업은 집주인이 반드시 실거주 해야된다. 또한 숙소도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인 만큼 공유 숙박으로 이용할 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 대부분이 미등록 숙소로 운영 중이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불법 숙소 오명을 벗기 위해 숙소 퇴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서 매니저는 “국내 숙박업 관련 제도는 6개 법령 하에 27개 제도가 존재하는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며 “호스트들의 숙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신고 온라인 가이드 및 온라인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피스텔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깨끗해 수요가 높은데 현행 규제 하에서는 불법으로 내년 10월 이후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공유 숙박 관련한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유 숙박을 실거주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 이뤄지는 공유 숙박의 경우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는 정부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2030년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넘어 서울시가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형성에 있어 민관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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