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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2심서 승소…법원 "정지 처분 취소"


입력 2024.09.25 15:30 수정 2024.09.25 15: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본질적 사회적 기능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방송 자유 및 언론기관 공적 가치 훼손될 여지 검토했어야…논의 안 이뤄진 듯"

"방통위 처분 사유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서 저지른 지탄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야"

"공익 침해 정도와 처분으로 원고 입게 될 불이익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MBN 매일방송.ⓒ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등도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처분에 앞서 피고는 방송의 자유나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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