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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개시


입력 2024.09.26 15:32 수정 2024.09.26 15:3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용도 가능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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