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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바깥까지 퍼졌던 '명문대 마약동아리'…대형병원 의사도 구입


입력 2024.09.26 16:33 수정 2024.09.26 16: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26일 향정·대마 혐의 연합동아리 회장 포함 3명 추가 기소

회장 통해 마약 구한 대형병원 의사 포함 4명도 함께 재판 넘겨져

마약 구입한 이들 중에는…병원 임상강사 및 20대 초·중반 여대생도 포함

검찰 "마약범죄 근절 최우선 과제로 설정…모든 역량 총동원해 대응"

지난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대학가 바깥까지 퍼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데도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 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염 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형병원 의사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염 씨 등 3명은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8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팔거나 제공한 점이 추가로 확인돼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일반인에게 퍼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동아리 바깥까지 확대했다.


또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들 중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강사로 일하던 30대 중반 A씨, 동아리 회원이 아닌 20대 중반 여대생 B씨와 20대 초반 여대생 C씨 등도 포함됐다.


특히 A씨는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염 씨가 구속돼 마약 수급처가 없어지자 상습적으로 40대 중반 상장사 임원 D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다. D씨는 염 씨와는 무관하지만,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기간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염 씨가 운영한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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