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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천개입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입력 2024.09.27 10:50 수정 2024.09.27 11: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6일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 김영선 고발한 사건 배당

사세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 청탁받아 정권 공식 출범 전부터 공천 업무 함부로 개입"

오동운 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23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 전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서 당선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의 답변은 관련 고발이나 언론 보도 등이 있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라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거나 죄가 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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