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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에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입력 2024.09.29 17:13 수정 2024.09.29 17: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시민단체 동원해 고발 사주' 보도 등장하자

"명예훼손, 언론탄압·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한 인사가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이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런 주장을 꺼낸 이유로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는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27일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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