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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4.09.30 10:15 수정 2024.09.30 10:1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임대보증금·임대료 시세 40~50%수준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원 이하).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검증한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지난해 새빛 청년존 1호 입주 청년(83명) 모집 당시 620명이 신청했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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