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과일 소재 상품 포장은 그 과일 본연의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빙그레는 해당 디자인이 빙그레의 성과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해당 이미지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이 빙그레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포장지 디자인을 두고 갈등해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해 왔고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멜론 맛의 막대형 아이스크림으로 연녹색 포장지를 쓰고 있다. 빙그레는 해당 디자인의 포장지를 2004년부터 사용해왔고 이미 빙그레의 상품 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