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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입력 2024.10.04 09:20 수정 2024.10.04 09:2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매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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