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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윤 대통령 편지, 헌법 수호 의지 없단 역공당할 수도"


입력 2025.01.03 10:41 수정 2025.01.03 14:0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체포영장, 판사가 형소법 예외 규정 둬 문제야기

…서부지방법원서 영장 받은 공수처도 논란 키워"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유튜브로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단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십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 격려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런(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측면으로 또 비춰질 여지가 없지 않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6시 14분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경호가 실시되는 경호처의 경호 구역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가 권력으로서 이런 영장 집행을 하는데 막아서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떡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발생할 때의 그 문제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공수처가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집행을 노력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예외 조항 둔 것들과 그 기록을 체포영장에 남겼다고 하는데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고, 판사는 그 법률을 적용할 사건을 자기가 배당받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에 이 법률은 이렇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를 야기했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며 "공수처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엄정·중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영장 쇼핑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벌이게 되는 건 굉장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렇게 발부된 영장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체포영장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왜 이렇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더욱 판사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규정을 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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