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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代 노인 친 만취 트럭, 수사 피하려 정신병원 입원했다


입력 2024.10.21 15:22 수정 2024.10.21 15:2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80대 노인을 친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남성 A씨가 음주 운전차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만취 상태였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도 골절돼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하반신 마비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 운전자 B씨가 갓길에 뒤돌아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은 뒤 200m가량 이동하고 나서야 정차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면서 A씨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 나선 쓰러진 A씨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앉힌 뒤 이내 담배를 피웠다.


A씨 딸은 "B씨가 척추가 부러진 아버지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는 체포됐다. 그러나 B씨는 사고 당일 만취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B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친구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지나가다가 트럭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냥 차에 올라탔다가 사고를 냈다"며 "차주 허락을 받고 운전한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딸은 "사과는 할 수 있지 않냐. 사고 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고 괘씸하다"며 "경찰은 'B씨가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 하더라.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B씨는 편하게 밥 먹고 병원에 있겠다는 거 아니냐"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음주운전과 정신병원 입원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가벼워질지 걱정된다"며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낸 교통사고가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위험운전 치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모습의 경찰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내력도 재판 과정에서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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