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내고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허위로 자수시켜"
"초동수사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납득 어려운 변명하는 등 정황 불량"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