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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기관사 2년간 33명 '운행 전 음주' 적발…징계는 3명만


입력 2024.11.13 15:36 수정 2024.11.13 15:3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평균 혈중알콜농도 0.08% 넘어…올해만 3차례 적발된 기관사도

감봉 1명, 정직 2명 처분…'솜방망이 징계'가 음주 운행 원인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뉴시스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셔 적발된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33명에 달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에 달했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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