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혈중알콜농도 0.08% 넘어…올해만 3차례 적발된 기관사도
감봉 1명, 정직 2명 처분…'솜방망이 징계'가 음주 운행 원인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셔 적발된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33명에 달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에 달했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