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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 간부 고발장 접수


입력 2024.11.13 16:33 수정 2024.11.13 16: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3일 경찰 고위 간부 관련 고발장 접수

"고발인·피고발인 및 혐의사실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서 사업가에게 향응·청탁 받았다는 보도 나와

피고발인, 제기된 의혹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 고위 간부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자로 관련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인, 피고발인 및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KPI뉴스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에게 향응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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