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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제지원 뒤처져 경쟁력 약화 우려…“R&D 세제 개선 필요”


입력 2024.11.18 12:01 수정 2024.11.18 12:01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산기협·한경협 등 민간 R&D 조세정책 개선 방안 논의

국내 대기업 R&D 지원율 프랑수 등 주요국 저조 대비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지속적인 연구개발(R&D) 공제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처져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 R&D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18일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열린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 R&D 지원율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다.


반면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에 25% 정률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된다. 그마저도 최대 2% 한도에 그친다. 이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2023년 대기업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면서, R&D 세액공제율은 20%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R&D 세액공제율은 30%이며, 미국은 10~14%, 일본 최대 15% 등으로 조사됐다.


R&D 세액공제율 축소는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기업 R&D를 위축시킨다고 임 위원은 강조했다. 민간 전체 R&D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2022년 기준)다.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지만, 세액공제율 축소 등으로 민간 R&D 연평균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지원 수준에 지나친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세제지원 격차가 과도하면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을 꺼리고, 현재 수준에 머무르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R&D를 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R&D 세제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포럼을 주관한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R&D 조세체계의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으로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순 재정 지원을 벗어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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