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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2심 징역 9개월 감형에 '상고 포기'


입력 2024.11.20 08:53 수정 2024.11.20 08: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황철순, 지난 15일 법원에 상소 포기서 제출…검찰,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형 확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2심 "모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

지난해 10월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과 머리 주먹 및 발로 폭행 혐의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 ⓒ연합뉴스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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