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