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