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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대법 '일부 무죄' 파기 환송


입력 2024.12.26 10:55 수정 2024.12.26 10: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애경·SK케미칼 전 대표들, 2019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서 유죄 금고형…대법,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 환송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인정 안 돼…살균제 복합사용자 부분 다시 판단해야"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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