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 전국 최대규모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 및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