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
"공소장 유출 자체가 명예훼손…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과 불법증거 공표"
"검찰, 재판 앞서 예단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