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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단해진다


입력 2024.12.30 09:45 수정 2024.12.30 09:48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실손의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했던 제도가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0월 25일에 시행됐다. 올해는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서만 됐으나 내년에는 의원과 약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 가입 전화(해피콜)를 가족 도움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 대해선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마련·제공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증수단도 다양화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된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상향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과학관 ▲수목원·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끝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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