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
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
"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만 인정되고 있는데,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지 의문이다"며 "만약 수사권이 없다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직무정지 상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경호는 유지되고 있기에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윤 대통령 측은 본안에서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부터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대응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 집행을 해야 하고 체포한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므로 수사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와의 충돌 등 문제도 우려된다. 또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지는 의문이다"며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및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하기 보다는 적부심사 청구 등 수사, 체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시도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역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한덕수 총리 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 사건 보다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다만 헌재 내부에서조차 '6인 체제' 심리의 정당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심판의 결론이 조만간 나오기 어려울 수 있고 내년 4월에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에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심사를 더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법조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직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