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에 '거부 조항 예외' 명시
공수처, 경호처가 집행 협조 안 할 가능성 대비해 경찰력 동원 검토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기간 연장 필요하면 사유 소명해 재청구 관측도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도 이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럼에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국수본과 협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사 사례에서 일과시간 외 영장 집행에 적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런 적법절차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오 처장이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야간 집행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호 관련 규정이나 운용 실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과 이재승 차장 중 누가 조사를 담당할지, 둘 다 나설지, 경찰이 입회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하게 된다.
공수처는 재청구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