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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일임, 경찰 국수본 거부 의사에…공수처 "공조본 체제서 협의"


입력 2025.01.06 17:41 수정 2025.01.06 1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6일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 같아"

공수처,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하는 내용 공문 발송

특수단 "내부적 법률 검토 거쳐 공수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 있는 것으로 판단"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수본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부단장(치안감)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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