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01.09 11:29 수정 2025.01.09 11:2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공포심과 무력감 말로 설명 어려워…유족 일상 복귀 쉽지 않아"

"범죄 결과 중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 매우 불량해"

전남 순천서 길 걷던 18세 여성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범행 이후 흉기 소지한 채 여주인 운영 주점 및 노래방 찾아 살인 예비한 혐의도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2024년 10월 4일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