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하는 건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동조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제 5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부결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놨다"라며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외환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마법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문자·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라며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년 간 이재명 세력의 채상병 특검법 3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4번 등 모두 9번이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번 내란·외환특검법은 10번째 특검법안이다.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국가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 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권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대안으로 당 차원에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지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내란 선전·선동죄도 수사가 가능한 점,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한 초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