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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법 개정 후 보험사기 혐의자 400명 수사 의뢰


입력 2025.01.14 12:00 수정 2025.01.14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된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되높이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알선행위)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9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캠페인을 실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고,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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