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 일정…재판 출석 어려워"
유동규 "피고인 없는 상태서 증언하는 것 큰 의미 없어"…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재판은 1분여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재판 조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하겠다"며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