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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 국비 지원 20일부터 접수


입력 2025.01.19 12:01 수정 2025.01.19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낡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 비용 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57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저장시설, 배관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사업장은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홈페이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낡은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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