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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 대통령 구속' 긴급 뉴스로 송고…"한국 헌정사 현직 최초"


입력 2025.01.19 06:45 수정 2025.01.19 07:08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이 맞은 새로운 상황은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750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 AP통신은 이날 영장 발부 전 보도에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 거리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며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체포됐다"고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AP는 이어 "윤 대통령은 5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심사에서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그의 구속기간은 20일 연장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까지 긴급뉴스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전했다. NHK방송도 '속보'로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긴급뉴스 보도 대열에 합류했다. 신화는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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