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천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기존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대상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4만 5000 원, 3종은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근무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음대책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포천시청 신성장사업과에서 가능하다. 등기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의 해당 날짜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통장사본으로, 근로자는 재직(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서류 확인, 보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