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또 불허…권성동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하라"


입력 2025.01.26 00:20 수정 2025.01.26 00:2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검찰 재신청도 재차 불허

수사-기소 분리한만큼 검찰은 기소만 판단

"모든 혼란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탓

오동운,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거듭 불허된 사태와 관련해,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 수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오동운 공수처장의 대국민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이 불허된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며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4시간만인 이날 새벽 2시 재차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불허됐다. 불허 사유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적극적·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수처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게 된 만큼 타당성이 없지 않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6일 중으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될 경우에 대비해 공소장은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지난 15일 당일에 한 차례 조사받기는 했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문제삼으며 취조에 일절 답하지 않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이 자칫 피의자신문조서도 없이,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채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1

댓글 3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써랜 2025.01.26  08:20
    세금 도둑 공수처 폐지가 정답이다.
    0
    3
  • 무착 2025.01.26  08:50
    오동운을 구속수사하라고 해야지 사퇴하라고 정도가지고 되것냐 ? 성동아 ,? 사퇴는 니가 먼저하고  추후에 국개의원 할 생각 말아라,
    0
    2
  • cjm 2025.01.26  12:22
    무지랭이 공수처장이 한번뜨보려고......
    0
    1
3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