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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된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끼워맞추기"


입력 2025.01.27 09:32 수정 2025.01.27 09:4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 즉시 반려해야"

"경호처가 총 소지·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면 전장의 군인도 총 소지 안 된다는 말"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끼워 맞추기 식 법적용"이라며 '즉각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비판하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라며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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