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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에 거부권…"尹 재판이 우선"


입력 2025.01.31 16:05 수정 2025.01.31 16:2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일부 위헌적 요소 보완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

"尹 포함 대부분 기소…헌법 질서·국익 수호 등 고려"

국정협의회 가동 촉구도…"민생 도움 주는 실행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총 6개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기 때문에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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