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선고 연기
법조계 "이진숙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고 마은혁 사건만 신속 판결?…비판여론 우려"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서 사법부 불신만 초래…헌법 수호 임무 가진 헌재의 경솔함"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제쳐 놓고 불임명 사건만 속도 내는 헌재…이미 '위헌' 결론 정해 놓은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재가 3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면서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선고 당일에 급히 연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전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시간을 6개월씩 끌었던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의아한 모양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이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선고 당일 급히 연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는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중엄하고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헌재가 상당히 경솔했다는 판단이 든다"며 "헌재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추어 보면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탄핵 정족수 사건처리가 매우 시급한데 이는 제쳐두고 마 판사 불임명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었다는 것이 매우 의아한 대목이다"고 강조했다.